가족돌봄휴직 확대 90일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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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확대 90일?

     

    안녕하세요 약국입니다. 나라의 커다란 일이 벌어진 요즘 같은 때에 자녀를 돌보기위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무엇이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대상과 이용방법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염병 상황을 계기로 새롭게 재택, 비대면관련 내용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이 병들었거나 사고가 일어났거나, 나이가 많아 도움이 필요할때의 경우에만 사용가능했는데요. 조건이 이러하다보니 코로나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도 연간 10일 연장해도 20일까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용을 개편하여 적용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 돌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쪼개 쓰는 것도 2회로 늘려 적용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닙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시간 역시 1년에 720시간에 840시간으로 늘린다 하고, 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애 쓰는 내용이 많은 만큼 피해가 최소화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연 90일 가능,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함

    연 90일 이므로 올해 썼더라도 다음해 90일 사용이 가능함

     

     

    가족돌봄휴직 거부가능

    근로자 계속 근로시간 6개월 미만일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가족돌봄사용자를 대체할 근로자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했으나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어 보이네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당연포함됩니다. 승진,퇴직금산정,연차휴가일수등 계산할때 포함되어야합니다.

     

     

    가족돌봄휴직신청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연락처 1350번으로 연락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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