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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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알아봅시다.

     

    일단 실업급여 자격조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경영상해고,권고사직)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는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변동 사항로 맨 아래 적어놓았습니다.

     

    https://funbug.co.kr/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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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전국고용센터현황,연락처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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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미약 계층의 경우는 다음글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https://funbug.co.kr/149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문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한다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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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계좌 및 근로내역을 작성합니다.

    4. 재취업활동 확인단계를 작성합니다.

    5.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내역을 기입합니다.

    6.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7.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을 하면 완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변동사항

     

    https://funbug.co.kr/171

     

    실업급여 조건 코로나로 인한 변동사항은??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무척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실업급여조건 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또한 코로나 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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