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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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정책




    1. 학자금·일자리·소득·주거 지원

    문재인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돼 있다. 고교·대학 진학에서부터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에 걸쳐 있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학자금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해 한 가정을 꾸리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이다.


    학자금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소득수준별 차등지급)

    - (희망사다리 장학금Ⅰ)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일자리·소득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

    -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

    - (민간주도 창업지원) 팁스(TIPS)*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 (구직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

     


    주거 지원


    -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2.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교육·일자리·주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정책효과로 인해 청년의 고용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년고용지표(15~29세, '18.2분기→'19.2분기)

    - (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고용요건에 관한 청년층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정부는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청년이 원하는 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7월 발표한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일자리·주거·교육 지원 등 기존 정책사항을 보완하고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교육 :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 확대


    -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확대 :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 확대 :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

    -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


    일자리 : 창의와 도전기회 제공


    - 새 직업 메이킹 랩 설립 :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전주기적 프로그램

    - 새 직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등록제 신설 : 동물보건사·마리나요트 정비사 등

    - 청년전용 창업 융자 확대 :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2020년 융자자금 300억원 지원(만 39세 이하, 창업 3년미만 기업)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확대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완화

      *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의 서비스 바우처(연간 100만원, 2년간 제공)

    -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 2020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 통해 1000억원 규모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

    - 농식품분야 청년키움식당* 확대 : 청년 참여확대와 지역분산을 위해 사업장 추가 개설

      * 외식 창업 희망 청년에게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외식업 설비 갖춘 사업장 임대(현재 서울3, 천안1, 완주1개소 운영중)

    -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 시범 도입 :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중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정부·지자체 합산 최대 4000만원 한도 매칭지원

    -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확산 프로그램 확대 :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상업종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

    -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재가입 허용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추가


    주거 :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교통접근성 높은 지역 공공건물을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

      * 영등포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로 8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복합 개발 추진 중

    -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

    -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

    -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 현황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융자금리


    취약청년 :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저축계좌 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

    -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

    취약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약청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합리화)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



    3. 그간의 추진 성과 (2019.12. 기준)

    주거안정


    - (주택공급)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

    - (기숙사)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 (’17년) 2만 2,718명 → (’18년) 2만 9,166명 → (’19.8월) 3만 6,612명) * (’19년) 기숙사 신규확충 : 7,446명

    -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18.7월)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금융·재정 지원


    - (임차보증금)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 

    -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

    - (교통비)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

    -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

    -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

    - (청년희망키움통장(’18.4월 신설))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고용확대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취업지원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설(’19.3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8년, 133억원)

    -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

    -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 

    -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


    군 복무여건 개선


    -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 

    - 병사 봉급 인상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병장 기준 : (’18년) 40만 5,700원 → (’20년) 54만 900원 → (’22년) 67만 6,100원

    -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



    복지


    -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대상에 신규 포함, 모든 청년에게 2년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19.1월 시행, 약 719만명 수혜 예상)


    참고자료



     


    4. 내게 도움 되는 정책정보 찾아보기

    취업준비


    정부 지원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고 싶다면?


    ▶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라인청년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진로상담에서 단계별 수당지급까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업 훈련비 최대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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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라면? #지역인재장학금


    ▶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 Ⅱ유형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소득지원


    일하면서 목돈 만들고 싶다면?   


    ▶  중기 신입사원 최대 3,0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5년 근속하면 3,000만원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문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 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해당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청


    창업지원


    사무실·자금 걱정 없이 창업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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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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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3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042-480-4479,4392


    ▶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09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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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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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안내) 


    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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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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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16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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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044-201-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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