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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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

     

     

    오늘 4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와 함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거 아시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정리해봅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추경안 편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1.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에 3조3천억 편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43만명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집합금지업종 15만명 +100만원 추가지원,

      집합제한업종 32.3만명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50만원지급

     

    2.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70만명 50~100만원 지원) 1조

     

    3.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만18~34세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0.1조

     

    4. 아동 특별돌봄 지원 532만명(미취학아동,초등학생)

      아동1인당 20만원 제공 1.1조

     

    5.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최대 20일로 확대 및

    12.5만명 돌봄비용 1인당 최대 75만원 지원)0.1조

     

    6. 만 13세이상 전국민 4,640만명 이동통신요금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2만원) 0.9조

     

     

    7. 목적예비비 0.1조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추경안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소식입닌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을 잃거나 가게나 점포를 닫게된 사정이 여려운 가구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주고, 아동 특별 돌봄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세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준다고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때와 달리 피해 맞춤혐 재난지원방식이라 그 방법이 다릅니다.

     

    특별피해업종범위를 통해 맞춤식의 지원방법을 정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집합금지 단속보조,재난지역 환경정비등에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밖에도 현금지원이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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