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방법 알아봅시다.
- 생활정보
- 2020. 10. 8. 21:1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방법 알아봅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언제 부터 일까요? 또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출서류는 필요없을까요?
지금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신청방법,제출해야하는 서류까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이 실시됩니다.
이미 마스크 살때 많이 해보셨죠? 익숙하실 껍니다.
1,6일은 월요일
2.7일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러가자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월)~ 10월 30일(금)까지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가능한데
1인의 경우는 40만원, 2인의 경우는 60만원, 3인의 경우는 80만원, 4인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취지
1차에 비해 2차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맞춤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에 지원을 못받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중위소득 75%이하로 코로나 19이후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75%는 1인의 경우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의 488만원의 소득기준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는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의 경우 3억원 이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 19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페업정포 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지원취업프로그램원참여자,구직급여대상자,택시(법인/개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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