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기준,달라지는 점 총정리
- 생활정보
- 2020. 10.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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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기준 총정리
오늘은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알아보고 어떤것이 바뀌고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지면서
영업이 재개되는 고위험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집합,모임,행사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스포츠관람이 허용됩니다.
또한 금지되었던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프로야구 가을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었습니다.
등교도 다시 재개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확진자수가 하루에 50명 미만일때, 그리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5%미만일때. 또는 방역망내 관리비율이 80% 이상일때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다시 영업을 개시하는 고위험군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실내 50명 이상이거나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켰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금지에서 자제,권고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노래방이라던지 뷔페, 대형학원,유흥주점등의 금지가 해제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스프츠 행사의 경우는 수용인원의 30%가 허용됩니다.
1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 된다 해도 마스크등 방역에대한 수칙은 계속 의무화 되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등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성급하지 않나 하는 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이 나아진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요.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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