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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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법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고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뜻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먼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뜻?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이란 학교나 직장을 구하는 등의 이유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결혼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한다는 뜻 입니다. 그럼 주거급여란 또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주거급여란 한마디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임차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에는 이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무래도 주거비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 1월 부터는 기존에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청년도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사전신청기간이 먼저 운영됩니다. 기간은 12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물론 사전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의 관할 각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2021년 상반기내에 가능할 예정이니 온라인신청은 조금 기다리셔야합니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 공무원일때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있는 경우 대리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담당공뭔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내 19세이상~30세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30%이하)인 사람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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