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 어떻게 바뀌나?
- 생활정보
- 2020. 11. 11. 22:46
항상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13월의 보너스, 월급이 될것이냐. 또 다시 토해내야하는 아픔을 겪을 것이냐는 남은 2달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말정산이 다른 해와 더욱 다른 것이 코로나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공제율이 15%였던 것이 30%로 바뀌었습니다. (3월~7월 사용분)
더구나 더 크게 바뀐 것이 전통시장 사용분입니다.
40%였던 것이 80%으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4~8월 사용분은 수단,사용처와 관계없이 일괄80% 공제 되는 것이지요.
공제율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액도 30만원 늘었났습니다.
기존에 7천만원을 받던 직장인은 300에서 33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중요한데요.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우려면 연말정산 용어를 잘 알아야합니다.
맨날 헷갈리는 연말정산 단어들.
원천징수는 무슨 뜻이며?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그밖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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