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생활정보
- 2020. 11. 1. 22:30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알아봅니다.
매번 돌아오는 연말정산. 잘 해보고겠다고 미리미리 챙겨봐도 잘 안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이번 만큼을 잘 파악해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 얻어보고 싶네요!
이번 2021년 연말정산중에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되고,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역시 올라갑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상향
이번 2021년 연말정산은 연금계좌, 정확히는 연금저축계좌, 또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한도 상향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총급여액이 1억 이하일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했던것이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도 1억이하의 경우 600만원이였던것이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에 400만원에 못 미쳐 추가 납부하곤 했는데 여윳돈이 있다면 보다 더 넣어보는 것도 세액공제에 유리할 듯
보입니다.
또한 신용카트,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이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차등화
신용카드의 경우 1,2월은 15%의 공제율을, 3월엔 30%, 4,5,6,7월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12월은 15% 입니다.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는 1,2월에 30%, 3월에 60% 4,5,6,7월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80% 입니다.
8월부터 12월은 신용카드보다 많은 30%을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1,2월에 40%, 3~7월까진 80%, 8월부터 1월까지는 40% 입니다.
카드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려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0.25를 초과해야합니다.
기타 추가 내용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단절기간이 퇴직후 15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업종에 재취업해도 재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기업에 한해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밖에 추가되는 내용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범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추가 확인가능 자료
- 월세지출내역
-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연말정산 할때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알듯 말듯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잘 챙겨보는 연말정산 해봐야겠습니다.
2020/04/30 - [생활정보]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체납,납부기한
2020/03/25 - [부동산이야기] -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자 (0) | 2020.11.23 |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 어떻게 바뀌나? (0) | 2020.11.11 |
935회로또 당첨 번호 2020년 10월 31일 (0) | 2020.10.31 |
장유넷 구인구직 알아보기 (0) | 2020.10.15 |
거리두기 1단계 기준,달라지는 점 총정리 (0) |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