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이 매우 분주한 한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신고할때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 홈텍스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70조 2항에 의거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후하여야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이란 이자를 포함한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