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홈텍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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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3. 18:08
5월이면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이 매우 분주한 한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신고할때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 홈텍스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70조 2항에 의거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후하여야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를 포함한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온 소상공인, 자영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는 2022년 5월 31일~ 2022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2년 6월 30일로 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였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였기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등입니다.
또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등이 그러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홈텍스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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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홈텍스 사용 안내는 아래 문서를 참조하면 편리하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