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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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봅시다.

    진주시는 지난 1월 정부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약 3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긴급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죠.

    먼저 지원대상부터 알아봅시다.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 금지, 집합 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듯싶네요.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알아봅시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후 쭈욱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4차 추경안에 따라 피해맞춤형 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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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차 신속 지급대상은 지난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2차 신규 지급대상은 1월 29일부터 2월 15일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지원대상에 속하시는 경우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문서 24 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24

    문서24 모바일 OPEN!! 언제 어디서나 문

    open.gdoc.go.kr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749-5575로 하시면 됩니다.

    진주시 4차 특고 종사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특고종사자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개월 이상 특고, 프리랜서이며,

    2021년 1월 15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보조금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특고, 프리랜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필수 서류 및 각 업종별 수신처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생활안정 지원금 각 수신처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이미 용업의 경우는 진주시 위생과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의 경우는 진주시 문화예술과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은 진주시 일자리 경제과
    • 실내체육시설은 진주시 체육진흥과
    • 놀이공원은 진주시 공원관리과
    • 스터티 카페, 학원, 독서실은 진주시 평생학습과
    • 마트, 백화점, 중소슈퍼는 진주시 도시재생과

    각 업종별로 수신처를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는 신청자

    책임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문서 2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하시어 문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문서 작성 전에 제출 전 확인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관명은 앞서 언급했듯이 업종별 수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제목의 경우 "진주시 4차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업체명)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신자 명의  경우는 신청 업체명을 적고, 전송 요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잘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민의 경우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funbug.co.kr/371

     

    경기 재난지원금 사용처,사용법, 지급, 신청방법까지 알아봅시다.

    경기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난지원금은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지급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서 2차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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