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조회 및 이의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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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조회및 이의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먼저 읽고 오셔도 좋습니다.

     

    https://mstory.funbug.co.kr/4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에 대해 알아보자.

    신문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용어를 자주 접하지만 그 단어를 잘 몰라 선뜻 이해 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위키를 통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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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가능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조회 하길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개별공시지가 열람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연계 서버 접속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점검중입니다. 서버 점검 시간 중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점검예정시간 : 2015.01.12 11:00 ~ 15:00 * 15:00 이후 화면을 새로고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로 실제 시간과 20~30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서버시간 : 2020-03-26 13:49:5

    kras.seoul.go.kr

    이 곳에서 주소와 지번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에서 주소를 넣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후 개별공시지가 문제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법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시거나,우편,방문으로 가능하십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총 30일이고,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신청자 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로서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5월31일~7월2일까지,10월 31 ~11월 30일 까지만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 로는
    의견제출시 관련 참고 자료로서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예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9.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년 4월 30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9년 4월 30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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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에 대해 알아보자.

    신문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용어를 자주 접하지만 그 단어를 잘 몰라 선뜻 이해 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위키를 통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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