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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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 5가지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살면서단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100% 추첨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공급에에비해 훨씬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 낮은 가점 때문에 일반 분양에서 떨어졌던 분
    • 무지 식이 거나 자녀수가 부족해서 신혼 특공에 떨어졌던 분
    • 부부합산 소득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가정
    • 신혼 특공 자격이 안 됐던 한부모 가정

    생애최초 특공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의 공공주택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고

    공동주택 자체가 전체 분양 물량의 10% 이하의 불과하여
    실제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간 분양 단지 아파트 브랜드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조건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조건

    1. 무주택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 도과 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 등을 사거나 상속, 증여를 받거나

    그런 사유를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또는 소유 경력은 인정해줍니다.

    2.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자

    아이가 없는 부부/아이가 있는 부부/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도
    가능함/미혼모 거나 미혼 부면서 아기를 직접 키우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단미혼은신청이 안됩니다.

    3. 소득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종전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분양가를 고려해서 소득 수준을 130%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130%라는 점입니다.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민간분양 은전 연도 소득기준입니다.

    단공 공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자신 기준이 추가로 있습니다.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자동차그2대가있다 그러면 둘 중 평가액이 높은 걸로 평가기준을 삼습니다
    민간주택은 다행히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5년이 상소 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연속 5년이 아니기에 5개년입니다.

    5. 당해 요건, 지역별 예치금액 등청약 1순위를 만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공의 경우는 1순위 통장 600만/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납입금 24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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