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알아봅시다. 일단 실업급여 자격조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경영상해고,권고사직)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는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변동 사항로 맨 아래 적어놓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