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13월의 보너스, 월급이 될것이냐. 또 다시 토해내야하는 아픔을 겪을 것이냐는 남은 2달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연말정산이 다른 해와 더욱 다른 것이 코로나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공제율이 15%였던 것이 30%로 바뀌었습니다. (3월~7월 사용분) 더구나 더 크게 바뀐 것이 전통시장 사용분입니다. 40%였던 것이 80%으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4~8월 사용분은 수단,사용처와 관계없이 일괄80% 공제 되는 것이지요. 공제율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액도 30만원 늘었났습니다. 기존에 7천만원을 받던 직장인은 300에서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