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2020년 현황
- 생활정보
- 2020. 3. 25. 21:52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이다.
2. 최저임금 현황(2020년 기준)
• 20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590원 (2019.8.5.고시)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출처=2020 최저임금 홍보 전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3.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내용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2019.2.27.) - 국회 계류중('20.2월 기준)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총21명), 공익위원은 추천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 추천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
4.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2018.5.28.)과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2020년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0년 기준)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 상여금의 20%, 복리후생비의 5%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 전부 산입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매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단위로 결정·고시된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주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소정근로시간 월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35시간
*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한 시간
주휴수당
①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한다.
② 조건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③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④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외에 노사가 추가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노사합의사항임.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항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출처] 정책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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