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생활정보
- 2020. 3. 25. 01:15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비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
하기로 했었죠. 그 지원대상이 "2020년 중위소득 100%"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 대상자로 제외하고,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약 117만7000가구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소득 지원 관련 오는 4월 30일~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 소득에 관한 정보입니다.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19. 8. 5., 제정]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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