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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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3일부터 33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니 참고 하시기 바랄께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지원 홈페이지 가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의 지급입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따라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며,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합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방역지원금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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