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이다. 2. 최저임금 현황(2020년 기준) • 20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590원 (2019.8.5.고시)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