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용어를 자주 접하지만 그 단어를 잘 몰라 선뜻 이해 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위키를 통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이다.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공시가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